“‘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추미애 정면 비난에 반박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부장 전결 사건...보고가 올라오지 않는다”
“검찰총장 임기, 국민들과 한 약속...어떤 압력 있더라도 소임 다 할 생각”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윤석열 대검찰청 검찰총장 모습<사진=연합뉴스>
▲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윤석열 대검찰청 검찰총장 모습<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오전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수사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등 윤석열 대검찰청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파상공세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보고 여부를 묻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이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2018년 11월 20일 삼성바이오 사건이 고발 된 날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윤 총장은 “제가 언론인들을 많이 알지만 상대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다는 것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부패 사건의 경우 대검 반부패 부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오픈된 사건은 담당부장이 대검 반부패부에 이메일로 보고하면 저는 반부패 부장으로부터 보고받는다”며 “초기 첩보 단계는 검사장이 들고와서 저한테 직보하는 경우도 꽤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이 “이 (라임자산운용)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통틀어서 총장님 말고는 야당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질의하자 윤 총장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보고체계와 결재를 혼동해서 말씀하시는데 검사장이 일단 총장만 알아야 할 것 같으면 직보를 한 뒤 총장이 (지시)오더를 내리면 내사를 한다. 이후에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대검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니 여당·청와대·법무부가 윤 총장을 눈엣가시로 생각한다”며 “최근 정권에 충성해서 요직을 차지했던 검사장들이 윤 총장을 패싱 한다는 얘기가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그렇기야 하겠나”며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다”고 검사장들의 패싱의혹에 대해 부정했다.

윤 총장은 사퇴 압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다”라며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있는 윤석열 대검찰청 검찰총장 모습<사진=연합뉴스>
▲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있는 윤석열 대검찰청 검찰총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추 장관 수사지휘권, 검찰의 정치적 중립·사법독립과 거리가 멀다”

윤 총장은 이날 윤 의원의 “최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 아래 있다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독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장관이 일선청에 본인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으면 검찰총장을 통해 해야 한다”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윤 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수용할 것도 말 것도 없는 문제다.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느냐가 남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해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다”며 “지금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일선에서 모두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수사지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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