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4성 장군도 비무장지대 출입하려면 48시간 전 승인 필요

설훈 의원. <사진=연합뉴스>
▲ 설훈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 절차를 놓고 주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상작전사령관 등 한국군 4성 장군도 비무장지대 방문시 유엔사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에게 48시간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 5선)은 지난 22일 국방부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국정감사에서 “에이브럼스 유엔사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남영신 당시 지작사 사령관의 비무장지대 출입 관련해 48시간 전에 신청하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지 않냐”는 질의에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답했다.  

현행 유엔사 규정 <551-4>에는 출입인가 대상으로 ▲유엔사군정위 대표 ▲유엔사 지시를 받은 정전 관련 특별조사단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성동 주민 ▲한국군 전방사단 소속 민정경찰 ▲안보견학장 방문객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들은 출입신청서를 3일 이전까지 유엔사 비서처에 접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규정에 따라 접경지역 작전 지휘를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관 조차도 사전 출입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것 유엔사의 논리다.

이에 설훈 의원은 “접경지역 작전 지휘와 경계 태세와 관련해 지작사의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해 출입이 자유로운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지작사는 유엔사와 소통하여 출입문제에 대해 유엔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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