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 카드사에 마일리지 판매하고 수익 얻으면서도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은 제약
진성준, “판매한 마일리지 사용 제한은 불공정 거래··· 사용처 늘려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중 의원실 제공>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중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가 카드사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최근 3년간 1조 원에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판매하고 사용처에 제약을 두는 것은 ‘불공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서울 강서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별 항공사 마일리지 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3년간 카드사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1조 원에 가까운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국내 8개 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총 757억 6413만 마일리지를 약 9789억 원에 판매했다. 대한항공은 약 435억 9183만 마일리지를 판매해 6317억 원의 수익을, 아시아나항공은 321억 7230만 마일리지 판매에 3472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가 카드사에 판매한 마일리지는 카드사 고객이 사용한다. 고객이 마일리지 제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구조다.

진 의원은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판매하고, 고객이 해당 마일리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제약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항공 마일리지는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공항라운지 이용, 초과수화물 요금 지불, 제휴업체 등 사용이 제한되는데, 항공기 이용 등 항공서비스가 아니면 사실상 사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항공사들은 호텔, 렌터카, 영화관, 마트 등의 제휴사를 통해 사용처를 늘리고 있다지만,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해야 사용이 가능하거나 마일리지 가치와 맞지 않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 기준을 제시하는 등 여전히 소비자의 자유로운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 측은 아시아나항공 보너스클럽의 제휴사인 CGV에서 영화관람권 1매를 예매하려면 1300~2400마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현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1만 4300~2만 6400원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마일리지를 팔아 놓고 정당한 소비를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불공정 거래”라며 “소비자가 항공권 이외에 마일리지 판매가치에 준하는 적절한 가치로 소비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대폭 넓히거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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