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국토부 유관단체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가 부실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국토부의 산하 단체에 대한 자체 감사의 문제점과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유착구조가 민간위탁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466개 산하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 중 법정단체가 71개, 법정단체 외 비영리법인이 395개다.

최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토부의 지난 10년간 협회·공제조합 및 관련 민간위탁·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는 총 63건이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918건의 행정적·인적 처분요구 중 ‘고발·수사 요청’은 총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민간위탁 상위 법정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조차도 평균 3.2년당 1회꼴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토부는 감사 횟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확인도 2014년 12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집행실태 감사' 이후로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이 2014년 이후 국토부 퇴직공직자의 산하단체 재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토부의 산하단체 관리·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재취업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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