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차기 경영 행보 관심
막대한 상속세 부담‧안정적 지배구조 위한 자금조달 등 ‘어떻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2010년 라스베이거스 가전전시회(CES 2010)를 찾아 참관하는 모습. 왼쪽부터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회장,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2010년 라스베이거스 가전전시회(CES 2010)를 찾아 참관하는 모습. 왼쪽부터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회장,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회장 별세에 따라 삼성일가가 부담해야 할 수조 원대 상속세 처리 문제와 함께 여당에서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맞물리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손질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총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 원이다.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와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50%에 이르는 상속세율과 프리미엄 할증 등을 종합하면 상속세는 10조 원에 이른다. 삼성일가가 이건희 회장이 유지했던 지배력을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10조 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막대한 상속세를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쪼개서 분할납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매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선택해도 연간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1조 원에 이르는 만큼 다양한 재원 마련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삼성 오너 일가의 연 배당 수익이 7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우선 배당을 통해 주요 자금을 마련하고, 나머지를 주식담보대출이나 계열사 지분 일부 매각 등으로 마련해 상속세를 부담해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상속세 부담과 함께 여당이 추진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맞물리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도 지각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어 나머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를 통해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전자로의 지배구조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막대한 지분을 삼성물산이 지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삼성물산이 안정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최대 30% 이상의 지분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자금조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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