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숨진 김용균 노동자 작업복과 헬멧 착용
문재인 대통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28일 국회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제공>
▲ 28일 국회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초선, 비례)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중인 정의당 류 의원과 마주쳤다.

류 의원은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류호정 의원입니다.”라고 외쳤다. 문 대통령이 알아보자 “김용균 노동자를 기억하십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잊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손 인사를 건넨 뒤에도 발열 체크와 손 소독 중에 류 의원을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류 의원은 2년 전 충남 태안화력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 노동자의 작업복과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다. 또한 김용균 노동자가 사고 발생 열흘 전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면서 들었던 피켓을 들었다.

피켓에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로 시작해 “나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는 김 노동자의 자필 글씨가 적혀있다.

한편 정의당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강은미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법안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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