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찬성률 89.8%”
정호진, “‘특권 없는 국회’ 첫 발 내딛었다...역대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 59건, 가결 14건”

정호진 정의당 수석 대변인 모습<사진=정의당>
▲ 정호진 정의당 수석 대변인 모습<사진=정의당>

정의당은 29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특권 없는 국회’를 다짐했던 만큼 마땅한 결과”라며 “정정순 의원의 혐의는 불체포 특권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충북 청주 상당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가야할 길은 가지 않고 고집스럽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그 길, 결국 체포동의안의 길이 됐다. 자업자득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지난 15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계속 수사 중이다.

정 대변인은 “오늘의 표결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제 막 ‘특권 없는 국회’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은 의미 있다”면서 “역대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 건수는 59건으로 정정순 의원을 포함 고작 가결은 14건 뿐으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비리 의혹 국회의원 구하기’에 수없이 ‘방탄국회’를 자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체포동의안의 당사자였던 거대양당은 밤낮으로 얼굴을 붉히다가도 유독 불체포동의안 앞에서는 둘 도 없는 동료애를 발휘해, 번번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의리 국회’를 만들기도 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덧붙여서 “국민들의 신뢰가 여전히 바닥에 머무르고 있는 국회의 현주소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방탄 국회’ ‘의리 국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이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불체포 특권을 금뱃지 지키기라는 방패로 더 이상 악용 되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표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참했다. 단독 처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국민의힘 불참을 두고 혹시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그 의구심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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