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제공>
▲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는 2020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우수 활동 국회의원을 1명씩 선정했다. 우수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준비했고, 상임위 별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등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정맨’으로 유명하다. 이를 보여주듯 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에 이어 을지로위원장 당직을 겸직하고 있다. 특히 일에 대한 애착이 남들보다 남달라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보도자료를 45건이나 배포하며, 타 의원들보다 많은 의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현장조사원 실태와 현장직 직고용 수납원 문제, 최춘식 의원 의혹, 남북도로 연결을 위한 협력 교류방안, 금호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 다양한 의제를 다뤘고, 동시에 대안도 합리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그는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택배노동자 이슈와 관련해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진 의원은 "택배 회사와 택배노동자는 주로 일대일 계약관계다. 회사에 전속된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며 자영업자로 취급한다"며 "계약 형식과 업무 방식이 그렇게 돼 있을진 몰라도, 전속성도 있고, 노동자 특성도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권을 다 보장해줘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들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 택배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진 의원은 남북문제해결을 위해 국토부에 '국제역'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2022년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예정돼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서 남북 선수단과 응원단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며 "다시 동계올림픽이라는 기회가 생겼다.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제안하자는 것이다"고 국제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올해 아쉬웠던 점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속되기 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도 다 모른 채 부동산 문제와 씨름해야 했는데 이게 아쉽다"며 "어느 정도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를 알고, 부동산 주택 문제에 대해서 기본구조나 정책의 흐름이나 이러한 것들을 알았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진성준 의원은 1967년생으로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장영달 전 국회의원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후보의 대변인을 역임했고 문재인 지도부에서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19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직책을 거친 뒤 최근에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진성준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현장조사원 실태와 현장직 직고용 수납원, 최춘식 의원 의혹, 남북도로 연결을 위한 협력 교류 등 여러 분야 의제를 선점했다. 이렇게 다양한 의제를 선정한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생각 밖으로 업무범위가 굉장히 넓다. 쉽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국토개발 문제, 주택건설 문제, 교통 문제 이 정도를 다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현안을 들여다보니 여야를 떠나서 지적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보좌진들과 함께 토론과 회의를 여러 번 했다. 국민 실생활과 닿아있는 문제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국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사안이 크든 작든 다 제기해보자고 결심하고 달려들었다.

그러다보니 생각지도 못한 문제도 많이 나왔다.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은 파면 팔수록 단순한 이해충돌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정황이 많이 나왔다.

최춘식 의원 사건도 법률이 규정하고 있음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다. 고의로 위반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목격하면서 동료 국회의원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에서 특권과 반칙을 척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기했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닿아있는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주택은 모든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재화다. 주택 공급과 수요 관리에 충분하지 못했던 점이 드러나, 국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분양방식 같은 것을 새롭게 제시했다.

토지임대분양 제도가 있었다. 토지는 공공 소유로 놔두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토지가 어디 가는 것이 아니기에 분양을 싸게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 시세와 똑같아진다. 그래서 ‘로또아파트가 되었다’라는 비판도 들었다.

또 환매조건부 아파트 분양 제도는 시도해 본 적이 없다. 공공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회사의 수익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려면 시세대로 팔거나 사거나 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니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시도되지 않았다.

이런 현실에서 지분적립형으로 집값의 몇 퍼센트만 내고 집을 구입한 뒤, 20~30년 장기로 거주하면서온전하게 소유하는 이런 새로운 분양방식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대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나 LH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토교통분야는 을의 위치에 있는 약자들이 많았다. 택배노동자가 대표적이다. 고속도로 수납원도 마찬가지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도 그렇다. 다행히 정부가 ‘이들을 정규직화하겠다’, ‘택배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과정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다. 이를 슬기롭게 잘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남북문제에서도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마침 국제역이라는 아이디어를 시민사회에서 제안했다. 아주 좋은 제안이어서 당장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2022년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예정돼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서 남북 선수단과 응원단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하자고 합의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다시 동계올림픽이라는 기회가 생겼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비정치적인 비군사적인 분야이니까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제안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 문제만 해결되면 남과 북이 협력하자고 김정은 위원장도 발표했으니, 우리가 먼저 준비해 국제역을 설치하자는 생각이다. 좋은 평가와 반향이 있었던 것 같다.

 

Q. 이번 국감에서 언급한 최춘식 의원 이슈가 뜨겁다. 최 의원 사태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가.

물론이다. 일회성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정감사에서 “최춘식 의원 본인에게도 아파트를 내놓아”라고 했다. 동시에 정부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세 가지 주문했다.

하나는 엄연하게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에는 분양받은 주택에서 삼 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돼 있다. 본인(최춘식 의원)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 의무기간을 단 하루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응당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법률검토를 하겠다고 하니 국토부나 LH가 이행하는지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촉구할 생각이다.

둘째로 당연히 그 아파트는 환매돼야 한다. 법에 따라서 최 의원에게는 아파트를 되팔아야 할 의무가 있다. 또 LH는 되사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최 의원도 처벌해야 한다. 동시에 LH가 이제라도 다시 사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검토를 하겠다고 하니 이행 상황을 지켜볼 생각이다.

끝으로 최 의원 건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정부가 공공임대 아파트만 지어오다가 10년 전부터 공공분양아파트 제도도 시행했다. 하지만 공공분양아파트도 입주의무거주 의무기간이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주거실태를 조사한 적이 없다. 전국에 3만 5000여 세 대 가구가 공공분양주택이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분양받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위법하게 임대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매됐는지 조사한 적이 없다. 이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는데 곧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검토를 떠나서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LH도 인정했다. (LH가) 조만간 시행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겠다고 한 만큼 기다리고 있고, 촉구해 나갈 생각이다.

 

Q. 전문건설협회 정치자금 의혹, 금호산업 비리 등을 질의해 이슈가 됐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안 된다. 해마다 국정감사 단골메뉴처럼 지적되는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바뀌는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자주 듣는다. 어떤 것은 관행처럼 굳어져 안 되는 일도 있겠으나 이번에 지적한 문제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이고, (피감기관들도) 동의하고 있어 이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전문건설협회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게 불법행위들이 저질러졌다. 이에 관해서는 사법 책임을물어야 한다.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처리될 것으로 본다. 다만 이러한 부당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대안을 제시했다. 가령 전문건설협회장이 당연직처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운영위원회 위워장을 겸임하도록 돼 있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못하도록 막았다.

또 운영위원들이 가장 중요한 공제조합의 의사결정 주체들인데, 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임제한이 없다. 어떤 사람은 17년 동안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연임을 막아 합리적인 선에서 임기를 제한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건설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무작정 운영위원회에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총회에서 하려고 했던 조치들은 국토부에서 대통령시행령이나 국토부 부령으로 분명하게 해서 부당불법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토록 촉구했다. 국토부 장관도 동의해 이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입찰비리라든지 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불공정 거래질서 행위는 법을 침해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밀하게 계속 반복돼 온 고질적인 문제다. 이것은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엄벌에 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지적하고 강하게 처벌하다 보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제공>
▲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제공>

 

Q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이번 12일 국정감사에서 영일만 건설 사례를 통해 대기업의 갑질문제에 대해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특별한 계기라도 있는가.

영일만 건설 사례는 폴리뉴스가 상세하게 보도해 줘 눈여겨보면서 깊게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우리 보좌진들이 관련 문제를 심도있게 추적하고 증언도 얻어냈다. 정황만 갖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문제를 제기했다. 덕분에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부나 철도공단˙도로공사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자체조사하겠다', '감사 조치하겠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도록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건설기술사는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런데 이들이 고용인이다보니 원도급사 요청을 뿌리치기 어려운 만큼 이러저러한 부당한 요구에 노출된다. 법에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불법이고, 부당한 요구가 되는지 규정돼 있지 않아, 앞으로 이를 분명하게 해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누가 봐도 부당한 것이기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적했고,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Q. LH 공공임대주택은 빈집이 사상 최대 2만 5788호, 5년간 임대손실만 약 1177억 원이 발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폴리뉴스사에서도 임대주택 관련 기사로 '돈 없는 청년을 위한 비싼 청년임대주택'을 보도했다. 청년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청년주택은 임대주택만 문제가 아니다. 매입임대주택도 문제다. 전체적으로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충분치 못했다고 생각한다. 절대적으로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보니 청년들의 거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졌다. 이제라도 청년주택에 관심을 갖고, 공급물량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년임대주택에서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청년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보다 임대를 놓은 임대인 자격을 꼼꼼하게 본다. 청년들이 경제적 약자여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잘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청년임대주택을 내놓으려고 하는 건물주가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지위가 튼튼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제공한 청년주택이라고 한다면 담보 문제는 괜찮은지, 임대주택사업자 재정상황이 양호한지, 부당하게 세입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 전례는 없는지 잘 따져보는 것이 청년 보호에 필요하다고 본다.

시급한 것은 청년주택 공급물량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비싼 아파트를 공급해도 도움이 안 된다. 청년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의 아파트나 주택을 지어 저렴하게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적 문제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Q.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택배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국토부에 ‘사람’ 중심의 물류산업 정책을 구상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람중심 물류산업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택배산업이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다. 연간 8.8%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1999년인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전체 택배물량이 1억 개가 되지 않았다. 7000만 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30억 개다.

이렇게 크게 성장했는데 성장 초점은 ‘더 빠른 배송’에만 맞춰져 있다. 총알 배송,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것만 강조한다. 모두 사람 손이 필요한 일이다. 물건을 나르는 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빠른 배송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 우리 국민들도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빨리 받고 편하게 받는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다.

‘생활물류법’이라고 해서 택배회사를 규율하기 위한 법안이 현재 발의돼 있다. 소비자 편의를 우선하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이를 충족하기 위해 고생하는 택배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나 근무조건이나 처우에 대한 온당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사람중심 물류산업 정책을 제기했다.

택배회사와 택배노동자는 주로 일대일로 계약하고 있다.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여서 자영업자로 취급한다. 계약 형식과 업무 방식 때문인데, 전속성도 있고, 노동자 특성도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권을 다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법률 사각지대로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 택배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갈수록 과거와 다른 특수한 고용형태를 가진 노동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미 늦었지만 택배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실현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정책에 주안점을 두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인 이해도 필요하다. 국민들이 택배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고용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처우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필요한 부담이 있다면 ‘응당 받겠다. 늦어도 괜찮다. 특급배송에 추가 금액을 부담하겠다’는 선의의 소비자운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Q. 올해도 이제 두달 남았다. 국회의원으로 잘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잘한 점은 딱히 모르겠다. 아쉬운 점은 국토위에 배속되기 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했다. 국토위 업무를 다 모른 채 부동산 문제와 씨름해야 했는데 이게 아쉽다. 어느 정도 국토위 업무를 알고, 부동산 주택 문제에 대해서 기본구조나 정책 흐름 등을 알았다면 하고 생각했다. 부동산 시장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았다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했을 떄, 더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안과 처방을 내놓으면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충분한 학습과 준비를 못 한 채 부동산 문제와 대면해 아쉬운 게 많다.

임대차보호법은 신규계약 문제를 놓쳤던 것이 아쉽다. 지금 전세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세매물도 없고 전세값도 크게 올랐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갱신 전세가 아니라 새롭게 계약한 경우다. 계약을 갱신할 경우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크게 오른 것은 신규계약인데, 신규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했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의원이었더라면 20대 국토위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문제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나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대응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채 허겁지겁 대응하느라 심도있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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