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근거 마련·불공정행위 사각지대 해소 등 내용 담아
진성준 의원 “공정한 부동산시장 조성과 소비자 보호 위해 시장관리 체계 개편 절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제공>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서울 강서을)은 6일 부동산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성준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은 부동산 거래 질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나의 법을 제정하고,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와 불법행위 대응 컨트롤타워로 설립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담았다.

진 의원 측은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금지규정이 부동산 시장 거래 전반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공인중개사법’ 등 각 업종별 법률에서만 규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허위호가나 가장매매, 허위정보 유포, 허위·과장광고, 기획부동산, 깡통전세 등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처벌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개업, 감평업, 개발업 등 핵심 부동산서비스업은 개별 법률로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을 관리 중이나, 부동산매매업(기획부동산)을 비롯한 부동산정보제공업, 부동산자문업, 부동산분양대행업 등 일부 서비스 업태는 법·제도적 규율 테두리에서 벗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허위호가, 음성적인 자문 등 신종 교란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금융시장의 경우 금융감독원 등이 ‘자본시장법’으로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응하지만, 부동산 시장 규율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도 법·제도적 근거가 미흡해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효과적으로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진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기존 법률 체계를 통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보완해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원의 실거래 조사와 이상거래 분석 기능에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불공정거래행위 및 교란행위를 근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립하고 선의의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자면, 시장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진 의원을 포함해 강준현, 김성환, 김영배, 문정복, 문진석, 박영순, 소병훈, 신정훈, 유정주, 윤재갑, 윤준병, 우원식, 이규민, 장경태, 조오섭, 진선미, 천준호, 홍기원 의원 등 총 1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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