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기업처벌법) 특별 법안을 발의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10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중대기업처벌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안연구소장은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는 특별 법안으로 처음 나오는 것"이라며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의 산업분과 TF 팀장인 박주민 의원 등과 논의 끝에 어제(9일) 최종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법안과의 차별성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정의 범위를 분리하고, 사업자 처벌도 개인사업자와 50인 미만의 규모별 차등을 둔다는 점이다. 민주당 법안에는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제도 마련을 전제로 4년 간 유예를 둔 뒤 법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김 소장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은 강한 처벌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목적은 산업재해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및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정의당 안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기업에 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10억원의 벌금과 상해 사고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손해액 3~10배의 징벌적 배상책임도 묻는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했고 노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수차례 회의를 거쳐 노총과 시민단체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드디어 만들었다"며 "마침 오늘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산업안전 문제를 모든 정파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 것 같다"면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정의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종철 대표는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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