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등 공동발의…책임자 처벌·징벌적 벌금·안전교육·징벌석 손해 하한선
정의당 "늦었지만 다행…박 의원 법안 면피용 아닌 확고한 당론임을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중대재해TF 책임 의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원식 의원, 한국노총, 시민사회 등이 절충안을 마련해 공동 발의를 진행 중이며, 국회 제출까지는 1~2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국회의원단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해 반복되는 죽음이 멈추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골자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장애등급 중증요양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재해다. 중대시민재해는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하면서 시민과 노동자의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전·보건관리 감독과 인·허가 등에 대해 결재권이 있는 공무원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는 지체없이 작업중지와 영업정치 조처가 내려지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대재해를 일으켜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정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의무 및 보건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법 공포후 4년 간의 유예를 뒀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당과 협의해서 당론이 될 수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당에서도 TF의 작업 내용을 알고 있으니 당과 논의해 설득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한국노총과 시민사회 등이 양보해 절충안을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 마련) 의지가 약했던 것이 아니라 이번 국회에서는 중대재해법안을 꼭 통과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시간이 걸렸다. 모처럼 의견이 모여진 것이기에 이 법안을 당론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내고 "박주민 의원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처벌 수위와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부족한 조치다. 향후 관련 법 병합 심의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박 의원 법안이 면피용이 아닌 확고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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