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거리 선전에 나선 정의당 경기도당 모습<사진=정의당 경기도당>
▲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거리 선전에 나선 정의당 경기도당 모습<사진=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경기도당은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논평을 내고 경기도 교통권 요지인 인덕원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피켓선전에 나섰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논평에서 “2020년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외치며 산화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50년이 된 오늘, 과연 우리의 노동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다. 지난 10월에만 경기도에서 16명의 노동자가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거대여당의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저울질에 가로막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의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노동할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이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오로지 법과 제도, 즉 정치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여론조사서는 국민의 10명 중 6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더 이상 일터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즉각 제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이 땅의 노동자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 다시 한 번 머리를 숙이며, 정의당 경기도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더불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도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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