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위험 체육시설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상황 지도 단속 모습<사진제공=포항시>
▲ 포항시, 고위험 체육시설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상황 지도 단속 모습<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는 지난 13일부터 실시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와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하여 18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실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와 출입자 명부관리, 시설 소독 및 환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단속하였으며, 특히 당구장, 락볼링장, 스크린골프장, GX류 등 고위험 시설 위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허가된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으로 KF94와 KF80 마스크,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면 마스크가 허용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 손창호 새마을체육과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음식물 섭취 시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삼가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