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출산에 대한 법률적 공백으로 한국에서는 비혼 출산 불가능에 가깝다”
한정애 “자발적인 비혼모 출산은 불법 아니지만 세부적 규정이 없어 혼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과 관련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화두를 강조하고 비혼 출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통적인 가족관 및 가족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을 축하드리고, 산모와 아이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며 “사유리 씨의 출산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계청 조사에 따르더라도 비혼 출산에 대한 찬성은 10년 전보다 10%p 이상 높아졌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는 전통적인 가족관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국민 인식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실정”이라며 “비혼 출산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혼 출산에 대한 법률적 공백도 드러났다. 불법은 아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실제로는 비혼 출산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민법 등은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가족공동체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 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유리 씨의 비혼출산과 관련해 “자발적인 비혼모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세부 규정이 미흡한 만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한 정책위의장은 “법에 비혼모 출산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라며 “실제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체외수정 시술시 원칙적으로 법적 혼인관계여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에 이와 관련된 지침 수정에 대한 협의에 들어가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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