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법원 결정 후 윤리위원회 회부해 규정에 따라 처벌”

산청군의회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산청군의회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산청 김정식 기자 = 경남 산청군의회는 산청경찰서로부터 지난 10일 조병식 부의장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 혐의자’ 통보를 받았다.

산청경찰서는 지난 8월 다수 언론사 보도에 따라 조병식 의원과 언론인 3명의 개인적 식사자리에 부의장 명의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내사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했었다.

조병식 부의장은 지난 7월 23일 지역구인 차황면이 207.5mm 폭우로 신등면 율현리 지방도의 법면이 유실돼 1006호 지방도가 통제되는 등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신안면 문대리 소재 식육점에서 언론인 3명과 개인적인 식사자리를 가지면서 식대 26만8000원을 지출한 것을 두고, 마치 언론인 1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진 것처럼 업무추진비 내역을 위장 공개한 적이 있다.

본지 등 여러 언론사가 보도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보도에 대해 조병식 부의장은 지난 9월 1일 산청군의회 제26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는 유감을 표명했었다.

유감 표명 이후 조 부의장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본지 기자를 비롯한 언론인 4명과 해당 언론사 대표 등 8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했다.

산청군의회 한 관계자는 “지난 10일 산청경찰서로부터 처분대상자에 관한 공문을 받았으며 지난 20일 법원에 통지의뢰 했다” 고 전했다.

심재화 군의회 의장은 “법원의 처분으로 금액과 정도가 결정되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의회의 규정에 따라 기준대로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병식 부의장의 ‘부적절한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형법 제 227~228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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