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비수도권에 있는 세컨하우스에 대해 별장 개념을 없애고 별장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도 같은 비수도권의 세컨하우스 활성화를 위해 별장 중과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세법상 ‘별장’ 개념을 삭제하고 ‘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폐지해 그 가액에 따라 현행법상 세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예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해 동법상 요건이 충족할 때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로 현재 수도권같은 도시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있는 세컨하우스를 ‘별장’이라는 개념에 담아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매우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세컨하우스를 ‘별장’으로 취급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다. 현재 철도나 고속도로 같은 교통 발전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수도권 주민이 강원도 등 농어촌지역에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권 의원은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의 세컨하우스 대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별장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면 인구 유입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이번 별장 중과세 폐지 법안은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와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만큼 반드시 통과마련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한기호·이철규·이양수·유상범·송기헌·정청래·구자근·윤창현·태영호·서정숙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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