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어린이집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 현 관련법은 조리실과 식품 등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 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해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영유아‧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 만큼은 규모에 구분 없는 동일한 위생관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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