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고인 과로여부 확인할 수 있는 인원배치·업무분장 자료요구 거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3일 쿠팡에 대해 앞에서는 유족의 산재신청에 협조한다고 해놓고, 실제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거부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했다.

칠곡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27세 노동자가 지난달 12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쿠팡은 고인의 산재신청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은 고인의 재직 시 출퇴근 기록 데이터와 고인이 소속된 부서의 조직현황, 인원배치, 업무분장 등 필요한 자료를 쿠팡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쿠팡은 유족 요구 자료는 산재신청 시 필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고인의 근무표 등 가공한 자료만 유족에게 제공했다. 이에 유족은 고인의 과로 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채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강 의원은 “쿠팡이 유족급여 신청에 필요한 중요 자료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거부한 것”이라고 보았다.

지난 국감에서도 강 의원은 “과로 여부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야간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해 판단하며, 과로 판단 시 야간근무 시간은 30% 가중해 근로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따라 고인의 근로일 야간 근무시간은 9.5시간에서 11.5시간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고인의 평소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수준이었으며 연장근무가 거의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강 의원은 “고인의 포장지원 등 업무 전반이 UPH에 부대되는 업무여서 UPH와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쿠팡은 “고인의 업무는 UPH측정대상이 아니고 집품업무와 포장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족은 “고인은 작년 11월까지 집품업무를 해왔고 서브업무 역시 UPH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과로여부 판정과정에서 충분히 자료를 수집했는지 등 철저히 살펴보겠다”며 “산재은폐와 고인과 같이 통상 근로자처럼 근로를 제공해 왔지만 일용직 등 단기계약 체결 당사자들이 특수건강진단에 배제되는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없는지 고용노동부가 강도 높게 근로감독을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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