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지난해 서울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암 요양보험금 문제에 항의해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암환우 모임. <사진=폴리뉴스> 
▲ ㄷ지난해 서울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암 요양보험금 문제에 항의해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암환우 모임. <사진=폴리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오는 26일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 제재심의위원회에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날 삼성생명의 중징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사업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징계안을 오는 26일 결정한다. 이번 제재심의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의 암요양병원 미지급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안건과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문제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부터 삼성생명과 암 환자들은 암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첨예한 분쟁을 빚어왔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이 돌봄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환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전문의 소견에 맡기고,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서 입원료를 지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이하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해석하고, 삼성생명에 암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도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조정안을 따르되, 주치의 등 전문의 소견이 동반된 사례의 경우에 한해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반면 암환자들은 항암 과정에 있어 암요양병원의 입원이 필수적이며, 요양 진료 여부가 필수적인지에 대한 판단권을 전문의와 삼성생명에게 맡겨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또 삼성생명의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맡은 삼성SDS가 기한을 넘길 시 배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삼성생명이 받지 않은 것도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행위는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의 이익을 위해 삼성생명이 손해를 감수한 것으로 해석돼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대법원이 지난달 관련 소송에서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았던 암 입원비 부지급 사유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결을 내려, 해당 문제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금감원의 설득력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다. 다만 소비자 보호 중심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금감원의 흐름을 볼 때,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이뤄질 것이고 대법원 승소 판결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암 보험 문제 뿐 아니라 다른 사안 등과 함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단 의미다.

만약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등의 진출이 막히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내외 자산운용사 인수합병 등을 통해 자산운용 수익 비중을 늘리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거스를 수 있다는 여지를 주면 앞으로 보험 분쟁이 지나치게 반복되거나 과열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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