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서로 선의의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결해 달라” 요청

경남 어업인 대책위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위한 탄원서 제출에 앞서 헌법재판소 사무처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제공=남해군>
▲ 경남 어업인 대책위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위한 탄원서 제출에 앞서 헌법재판소 사무처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제공=남해군>

남해 김정식 기자 =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 확정 문제가 어민들의 생업을 넘어 지자체간 이권과 정치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남해군에 따르면 이동형 어업인대책위원장과 김창영 남해군수협장은 지난 23일 현법재판소를 방문해 경남 7개 연안 시군 어업인 4300여 명의 뜻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동형 경남 어업인대책위원장은 “2011년 여수 해경의 단속 전에는 여수 어업인과 남해어업인이 서로 경계 없이 어업을 해 왔다. 과거에는 목포나 영광까지 어업을 했었다. 전라도 어민들도 마찬가지다. 만일 이렇게 전남해역과 경남해역의 명확한 구분선을 규정하게 되면 서로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광양항의 대형선박들 항로는 경남해역에 존치한다. 그리고 묘박지(바다 위 선박 주차장)는 경남해역에 있다. 이렇게 서로의 경계를 주장하게 되면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지역 이기주의나 정치적 논리로 풀어서는 답이 없다. 대법원 판결 후 굳이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한 이유는 경계를 확정하려면 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라는 뜻에서다”라고 답했다.

여수 해양경찰서 한 관계자는 “2011년 당시의 자세한 사항은 남아있지 않고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지형도를 기본으로 해서 단속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업 선단이 해상경계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여수 해경 단속에 의해 입건되면서 시작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최종변론 절차를 마무리 짓고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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