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자료와 늦장 제출 등 조사까지 방해한 페이스북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페이스북이 6년 동안 국내 페이스북 친구 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정부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위원회 회의에서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동의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앱 서비스 상당수가 별도 회원가입을 받지 않아도 구글이나 페이스북, 네이버 같은 계정을 이용해 로그인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이용할 때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페이스북 친구’ 정보까지 페이스북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용자 동의 없이 유출한 개인정보는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과 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규모를 알 수 없다”면서도 “조사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 동안 최소 330만 명이 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1만 개가 넘는 앱을 통해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제공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더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조사를 방해한 데 대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다른 사업자에게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중단했다는 증명 자료를 거짓으로 보내고, 조사를 시작한 지 20개월이 더 지나서 관련 자료를 내며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또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에 1000만원, 이용자에게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행위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구분없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해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스북 측은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는데도 형사고발을 당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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