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된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 운영 원리에 맞지 않아”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양보하며 갈 것인가 협의 중”
“해운항만 중심지인 부산을 중심으로 제2의 허브 공항 필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선 의사일정 지정, 의안 표결 도입, 상시 국감 등 국회법 개정 필요”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언제까지 여야의 협상 때문에 미룰 수만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라며 “공수처법을 통해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라고 밝혔다. 

24일 이 위원장은 국회 본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언론 개혁,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국회법 개정안 등 각종 현안과 정책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 국민이 가장 원하는 두 가지 개혁 의지 중 첫 번째는 검찰개혁 의지다”라며 “권력을 분리하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 역사.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첫 번째 단추로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두고 일부 국민들이 ‘민주적 통제’라며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를 언급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이 있다.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은 임명됐다”라며 “임명된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주의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여야 협치를 위한 묘안에 대해서는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공간. 열린 공간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진영논리가 없어지는 것이 본래 국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여야 공통의 문제로 ‘진영논리’를 언급하면서 “최소한의 의사 진행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며 “지난해 원내수석부대표를 할 때, 언제 무엇을 하자는 의사 진행이 야당 반대로 진행하기 힘들었다. 어떻게 협치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화를 위해 최소한 회의 공간은 열려야 한다. 여당이 상임위를 다 맡고 있지만, 야당의 의견을 들으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양보하며 갈 것인가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번에는 처리해야 하는 의제”라고 답했다. 이어 “관문 공항이 2개는 되어야 물동량을 소화하고 한국의 위상을 갖출 수 있다. 해운항만 중심지인 부산을 중심으로 제2의 허브 공항이 필요하다”라며 강조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지난 10월 이 위원장은 상시 국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청문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상시 국감에 버금가는 형태로 상임위 일을 풀어갈 수 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상시 국감을 하려면 국회법이 개정돼야 한다. 상시 국감이 언제든 상임위 의결로 가능하다고 법으로 정해지면 상시 국감을 할 수 있다”라며 “법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상시 국감은 힘들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상시 국감으로 기간을 정해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국회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부 운영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 상시 국감에 버금가는 상임위 활동을 해 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의 주된 내용은 의사결정 일정을 지정해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국회가 관행상으로 여야 100% 합의제 구조다. 그러나 이는 악용되면 10명이 논의를 하는데 9명이 합의해도 1명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된다.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지 모르겠다”라며 법안을 운영위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청남도 보령 출신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 정치에 입문했다. 2012년 19대 국회에 입성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3선의 고지에 오른 이 의원은 올해 9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 원내수석부대표,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다음은 주요 인터뷰 내용이다. 

Q. 여당에서는 현재 다시 여는 것에 대해 회의론이 있다.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합의가 안되면 개정안을 통과시켜 연내 출범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A. 지금 국민이 가장 원하는 두 가지 개혁 의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검찰개혁 의지이고 두 번째는 언론개혁 의지로 보여진다. 언제까지 여야의 협상 때문에 미룰 수만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과연 야당이 검찰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공수처법을 통해 최소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이것이 민주주의의 역사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첫 번째 단추로써 공수처법 개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보여진다.

Q.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보며 국민들은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국민들이 많이 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를 언급하는 것인가.

A. 그렇다.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이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는 선출된 권력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했고,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이 임명됐다. 임명된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맞지 않다. 민주주의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되 최소한 무소불위 권력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서 나온 것이 공수처법이다.

Q.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겨 압승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집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긴 했지만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원장 모두 여당 몫이다. 여야 협치를 위한 묘안은?

A. 여야 협치의 모습, 국회라고 하는 공간이 가지는 의미는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모든 것이 열려있고 열린 공간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하면서 진영논리가 없어지는 것이 본래 국회가 가져야할 모습이라고 본다. 그런데 최근 이런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다. 여야 공통의 문제라면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최소한의 의사진행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는듯한 모습을 보인다. 지난해 원내수석 부대표를 할 때 언제 무엇을 하자는 의사진행을 야당 반대로 진행하기 힘들었다. 이것을 어떻게 협치라고 할 수 있겠나. 대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회의 공간은 열려야 한다. 지금도 그런 모습이 간혹 보이는데, 21대 국회 들어서는 20대 국회에 비해 덜한 모습이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대부분 갖고 있다보니 야당 입장에서 막을 방도가 없어지는 측면도 있다. 민주당이 과방위를 운영할 때, 과방위원장에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걸 밀어붙이겠다고는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야당의 의견을 들으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양보하며 갈 것인가 협의하고 있다.

Q.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공항 이슈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본격적인 화두로 부상시킨 것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였다. 이후 18년간 정권의 입장에 따라 계속 뒤집혔는데 이번에는 관철될까? 민주당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A. 저는 신공항 문제가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 이번에는 처리해야 하는 의제로 보인다. 이미 김해공항은 한번 리모델링해서 확장했다. 2010년대 중반에 확장을 완료했는데,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확장하자마자 부족했다. 우리나라 관문공항이라는 것이 인천공항 하나다. 인천공항도 이미 확장 계획을 잡고 있다. 관문공항이 2개는 되어야 물동량 소화하고 한국의 위상을 갖출 수 있다. 해운항만 중심지인 부산을 중심으로 제2의 허브공항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에는 단순하게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허브공항을 제대로 구축해서 부산이 세계 물류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김해공항이 흠결 없이 운영하고 있으면 괜찮지만 애초에 김해공항 안전성 평가할 때 나무의 높이를 계산하지 않고 산을 갈아내야 한다는 이런 점들이 안전성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문제고 안전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검증 없이 김해공항 확장하고 총리실에서 구성된 안전성검증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있으니 이 문제는 거론하지 말고 부산을 국제물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한다 본다.

Q. 지난 10월과 11월 상시 국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청문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상시국감에 버금가는 형태로 상임위 일을 풀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와 대해 현재 국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A. 상시 국감을 하려면 국회법이 개정돼야 한다. 지금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국감 기간을 정하자는 본회의에서 치러진다. 법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시 국감이 언제든 상임위 의결로 가능하다고 법으로 정해지면 상시 국감을 할 수 있다. 법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상시 국감은 힘들다고 보인다.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상시 국감이 실효성이 높다고 본다. 예를 들어 방통위에 대해서는 1주일간 7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국감을 하겠다고 하겠다. 3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겠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국감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루 만에 하는 것이 아니다. 상시국감으로 기간을 정해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밥인이 통과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지금은 국감이 아니어도 상임위 의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소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정 주제를 논의한다거나 예시로 네이버 알고리즘 등 청문회도 시행할 수 있다. 국회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부 운영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 상시 국감에 버금가는 상임위 활동을 해 볼 계획이다.

Q. 21대 국회에서 국민은 민주당에 압도적 의석을 줬다. 그럼 일하는 국회를 위해 만들어야 할 것이 제도적인 국회법 개정이다. 국회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국회법은 24일 운영위원회 법안 소위가 있어서 그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하는 국회법, 국회법의 주된 내용은 의사 일정을 현재는 여야의원 원내대표와 상임위 간사끼리 합의해야 의사결정이 만들어지는데, 의사결정 일정을 지정해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임위는 합의가 없어도 열릴 수 있다. 소위도 정기적인 날짜를 정하는 등 의사결정 법정주의가 중요한 내용이다. 이 밖에도 지금은 국회가 관행상으로 여야 100% 합의제 구조다. 이는 악용되면 10명이 논의를 하는데 9명이 합의해도 1명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된다.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지에 대해 의안에 대해 표결을 도입하는 내용이 일하는 국회법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내용 중에는 상시 국감 등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 법안은 운영위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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