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찰 간부, 직위해제 당하고 수개월 간 범법자 처지로 지내

피의자 신분이던 6명, “무고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 모든 법적 대응할 것” 밝혀

감금,강요로 자술서 작성했다며 경찰청에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최종 혐의없음을 통보받았다고 피의자 중 한 관계자가 보내온 문자메시지<제공=제보자>
▲ 감금,강요로 자술서 작성했다며 경찰청에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최종 혐의없음을 통보받았다고 피의자 중 한 관계자가 보내온 문자메시지<제공=제보자>

진주 김정식 기자 = 경남 사천시 소재 A식품업체 소속 직원 노모 씨가 경남 광역수사대 소속 현직 경찰 간부를 포함한 6명에게 감금·강요 등을 당했다며 경찰청에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6명에 대해 지난 29일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혐의를 받아왔던 6명 중 한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공동강요)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등 처분결과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20일 A식품업체에서 식품업체 소속 직원 노모 씨와 계열사 대표가 공금 횡령에 관한 건으로 횡령금액과 과정 등 전반에 대해 A식품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에게 자술서를 작성했었다.

노모 씨는 그 자술서 내용이 현직 경찰 간부를 포함한 6명에게 감금·강요에 의해 강제로 작성됐다며 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현직 경찰 간부 B경감은 피의자로 수개월간 범법자 신분으로 지내왔다.

이로 인해 B경감은 지난 3월 5일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고,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는 B경감을 포함한 6명에 대해 공동감금, 협박, 강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통보를 함으로써 고소인의 허위 진술을 최종 확인한 것이다.

피의자 신분이던 B경감을 포함한 일행 6명은 "이번 사건은 회사 공금을 횡령한 계열사 대표와 함께 공금을 횡령한 계열사 직원 노모 씨가 사건을 덮기 위해 허위로 만든 자작극이다. 과정이 어떻든 결국 억울함을 벗었다. 고소인의 무고로 인해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고소인에 대해서는 무고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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