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 의결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주식보유 규정이 강화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상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심사청구 의무 기한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고, 기한 내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직무관여 금지 사유에 추가되었으며, 직무관여 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청해부대·아크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본회의서 통과

본회의에서 통과된 또 다른 법안으로는,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이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이 1년 연장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군국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을 의결했다. 

‘청해부대’는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한국 선박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인 ‘아덴만 여명 작전’에 돌입해 해적 8명을 사살하고 한국인 선원들을 구출한 부대다. 

소말리아 아덴만은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약 30%가 통과하는 중요한 곳이다. 이에 따라 아덴만의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이다. 

‘아크부대’는 UAE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며 UAE군 특수전부대와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보호 등을 임무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아크부대가 한국과 UAE의 교류협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UAE 지역에 거주 중인 한국인들을 보호 하는 등의 이유로 파견기간을 내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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