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추미애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론이 난다”며 반박 입장문을 냈다.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 법원은 나름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라면서도 “결정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의 예상에도 오류가 있듯, 법원에도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다”라며 “오판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도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의 핵심 논리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반박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직무 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라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부재하더라도 대검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고,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아 부재중이더라도 대행체제로 검찰사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유지된 전례는 수도 없이 많다”라며 “법원이 검찰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의 핵심 논리가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 책임자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그는 “법원 결정 핵심 논리인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부분은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할 경우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 변호사는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어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라며 “그런데, 신청인이 내세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할 경우 항상 존재하는 것이어서 결국 어떤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를 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론이 난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그는 “법원의 어제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는 심사숙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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