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거대양당 당론·확약 않으면 비상한 농성 할 수밖에 없어"
강은미 "산재는 예측·예방할 수 있어...더 늦추면 안 된다"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3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중대재해법을 이번 정기국회(12월 9일) 내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 되려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당론 채택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오는 10일이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2주기다. 정의당이 회기 만료일인 9일까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이유기도 하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난 9월 6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터 홀에서 88일 째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정의당 21대 국회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산업현장 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직도 매년 평균 2000여명, 하루 6명 꼴로 일하다 죽는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만료일인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려고 이번 비상행동에 돌입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대양당이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법의 처리를 확약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비상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양당은 지난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의당을 배제한 채 처벌의 하한선을 지우고 정작 김용균을 뺀 '김용균법'을 통과시켰다"며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죽음은 계속되고 더 이상 그런 죽음을 반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원대대표는 "정의당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려고 한다"며 "영국은 이 법을 ‘기업살인법’이라고도 부른다. 맞다. 더 이상의 살인을 막아야 하고, 더 늦추면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산업재해는 예측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법 통과에 대한 수많은 약속과 발언을 책임지고, 국민의힘이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게 아니라면 법 통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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