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방지법’과 아동학대 예방 법안 등도 통과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예방법도 국회 문턱 넘어

지난 2일 조두순 방지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10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 지난 2일 조두순 방지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10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성범죄자의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한 ‘조두순 방지법’과 3차 재난지원금과 최고세율을 45%까지 상향하는 소득세법 등이 포함된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소득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건물번호를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과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 등이 처리됐다.

10억 이상 고소득자에게 45%의 소득세 부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 처리

‘문재인표 부자 증세’로 불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과세표준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의 소득에 대해선 기존 최고 세율인 42%가, 10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선 최고세율 45%가 적용된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45%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국민은 약 1만6000명(소득 상위 0.05%)으로, 이들이 연간 약 9000억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그간 형평성의 이류로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개정을 단행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최대 80%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값을 잡기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의 기조에 발 맞춰 조세회피나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성범죄‧아동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하는 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법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에서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가 읍면동에 불과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시 신고의무기관 유형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성희롱 또는 성매매를 이유로 징계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하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즉시분리조치’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일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재학대의 위험이 클 경우 피해 아동에게 응급조치를 하게 돼 있으나,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이뤄지기까지 분리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과 교육, 심리적 치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아동학대 항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가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아동 학대 범죄자에 대한 불이익 범위도 확대됐다. 아동학대 전과가 있는 자는 입양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 취업은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마련

이날 본회의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시 병원을 찾지 않고 인터넷‧전화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예방과 병상 부족과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제안됐다.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의료 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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