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통신 품질 불만 민원 1056건 중 54건 해결
방통위 5G 분쟁 신청 작년 대비 25배 급증
김상희 부의장, 통신서비스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면 손해 배상 법안 발의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3일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5G 등 통신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김상희 의원실>
▲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3일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5G 등 통신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김상희 의원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통신사들이 5G 통신망을 충분히 구축하지 않은 데다,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5G 통신 품질에 대한 불만 민원이 지금까지 1056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다수는 ‘미해결’ 혹은 ‘단순 상담 안내’로 처리됐고, 실제 해결된 민원은 54건으로 전체의 5%에 불과했다.
 
이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서는 올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5G 분쟁 건수는 128건으로, 지난해 5건에 비해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G 분쟁 133건 중 75건이 종결됐으나, 그중 통신사와 이용자 간 합의‧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단 12건이었다. 즉 개인이 통신 서비스와 관련해 피해를 입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5G 통신품질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사진=김상희 의원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5G 통신품질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사진=김상희 의원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5G 분쟁 종결처리 결과. <사진=김상희 의원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5G 분쟁 종결처리 결과. <사진=김상희 의원실> 

 

이에 김상희 국회 부의장(4선・경기 부천병・더불어민주당)은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5G 등 통신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이용자들은 값비싼 요금을 납부하고도 그에 맞는 통신 품질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이동통신은 국민 생활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필수재”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5G 등 불완전 통신서비스에 따른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 권리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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