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연구 촉진하는 ‘과기출연기관법’ 본회의 통과
조명희 의원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발전과 직결될 것”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과기출연기관법’ 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조명희 의원실에서 3일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실>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과기출연기관법’ 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조명희 의원실에서 3일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초선・비례)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출연연 간 소통을 강화하며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해 융합연구 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조명희 의원실이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출연연 간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융합연구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정부 출연연이 25개에 이르다 보니, 연구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연구자 주도 협업을 강화하고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출연연 관점에서의 연구 기획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연구원들이 출연연 연구방향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협동 연구 추진을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가 연구원 주도 협업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발전과 직결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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