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일부터 내달 3일까지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오는 7일부터 내달 3일까지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정부가 오는 7일부터 내달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진행됀 브리핑을 통해 크리스마스와 신정 연휴 포함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말 모임과 행사 등이 늘어날 경우 확산세 통제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부는 모임·행사를 자제해 달라며 개별적인 친목 모임은 온라인 메세지 등 비대면 진행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주요 관광지에는 방역 인력을 적절히 배치해 방역수칙 이행을 지도하는 등 관광지 방역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말 교통수단과 여행지에서의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KTX 등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한다, 또 방역상황에 따라 승차권 판매 비율도 조정한다.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50%까지 권고, 3단계는 50%로 제한한다.

아울러 스키장과 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이용객이 많은 시설은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공연장 등 14종이다. 이 외에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유흥시설, 노레연습장, 식당, 카페 등이 있으며, 기타시설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총 23종 외 실내 시설이다.

중대본은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국민들과 함께 하는 생활방역 실천이 핵심이므로 꼭 지켜주시길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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