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 '배달특급'은 배달앱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 산하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을 통해 개발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사진=연합뉴스>
▲ 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 '배달특급'은 배달앱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 산하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을 통해 개발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자영업자들에게 정조준되고 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공허함만이 가득한 텅 빈 김밥 매장에는 점주의 한숨 소리만 쌓이고 있었다.

지난 3월부터 급격히 떠오른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에 힘입어 늘어난 음식 배달주문은 자영업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다. 배달음식 주문 증가세에 업주들이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자영업자와 배달 계약을 맺은 민간배달앱 기업들이 책정한 높은 배달 수수료와 추가 비용 지출 등으로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실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29일 기자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한 분식점을 방문했다. 해당 업체의 대표메뉴는 일반 김밥으로, 가격이 3000원이었다. 이 중 약 12%인 360원이 배달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1건 당 2000원의 배달료를 빼면 640원이 남는다. 하지만 이 마저도 재료값에서 빠져나간다. 해당 분식점의 직접재료비 산출내역서를 살펴보면 쌀이 66원, 김밥용김 98원, 단무지 81원 등 총 재료비가 618원이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분식점의 김밥 1줄 당 식재료비.(단위 : 원). 
▲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분식점의 김밥 1줄 당 식재료비.(단위 : 원). 

 

김밥 한 줄을 팔았을 때 최종 22원이 남는다. 매장 임대료와 인건비 등 다른 비용까지 포함하면, 손님들이 매장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이상, 배달로는 김밥을 팔면 손해만 커지는 셈이다. 3000원의 김밥 가격에 2360원이 배달에 필요한 금액으로 수수료는 배달앱 기업에게 돌아간다. 배달 수수료 가격은 당연히 배달앱 기업이 책정한다.

문제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독과점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난 10월 기준 국내 배달 시장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앱 회사는 단 3곳이다. 

많은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민간 배달앱 기업들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 광고비 등 추가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밥음식 가맹점 대표 A씨는 "손님들이 매장에 직접 오셔서 식사를 하셔야 남는게 생긴다"면서 "배달을 시키시더라도 김밥 외에 적어도 5000원 이상 하는 메뉴를 시켜야 남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 거리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인 배달료 2000원을 충당하려면 소비자들에게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결국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탄생한 배달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라며 이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건 민간 배달앱 기업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배달앱 기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배달 수수료 정책의 경우 배달 대행업체와 소비자 등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체계다"면서 "실제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수수료는 가계부담에 위헙이 될 정도는 아닐뿐더러 배달 시, 김밥 1줄만 배달하는게 아니라 추가로 다른 음식도 배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매출에 큰 위협이 될 정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자체 배달앱 등을 이용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앞다퉈 공공배달앱을 내놓고 있다.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는 배달앱 시장을 정상화하고, 6~12%에 이르는 민간배달앱 수수료를 3% 이하로 낮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배달앱을 출시한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지에서 공공배달앱을 출시했다.

지난 1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가입한 총 회원 수가 5만 3000명에 달했다. 당초 연간 목표였던 회원 10만 명 유치의 약 50%를 4일 만에 달성했다.

지자체 공공배달앱 운영 관계자는 "공공배달앱 운영 조건은 3% 이하의 낮은 주문 중개수수료와 1% 내외 소비자 혜택이다. 또 앱을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앱 홍보를 비롯한 교육, 물건 집화장 공간 등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예고를 하고 나섰다. 민간배달앱 업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앞으로 입점업체를 상대로 수수료 책정 등의 갑질 행위를 하다 적발 시, 법 위반금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입점업체와 계약 시 손해에 대한 분담기준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면 최소 15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예고된 법과 관련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과한 규제라는 주장과 거대 플랫폼을 규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혁신과 공정경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균형감 있는 규제방식과 수준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독과점에 가까운 시장 지배력으로 디지털 공정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며 정비 마련의 필요성을 짚었다.

한편 이달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 주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리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업계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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