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에 특사경 조사권 주는 대신 검찰 영장 청구 권한 주는 것으로 수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사참위의 활동 마감 기간이 오는 10일에서 2022년 5월 10일로 1년 6개월 연장되었다. 

다만,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원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원안은 사참위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사건 공소시효를 중지하며, 기존의 2년 활동기간에 대해 1년을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하도록 했지만 이를 일부 수정했다. 

수정된 사안은 사참위 규모를 120명으로 현행 유지하고 활동기한 연장도 2년이 아닌 1년 6개월로 축소되었다. 

원안에는 조사 권한과 관련, 특사경법과 군사법원법을 함께 개정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는 방향 및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부분도 수정됐다. 

대신 민주당은 사참위가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참위가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받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보고서 작성기간으로는 3개월 부여한다. 반기(6개월)마다 사참위가 국회에 운영 및 조사 등에 관해 보고하도록 하고, 사참위 활동에 대해 국회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만들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사참위 활동기간 내 공소시효 정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사참위가 6개월마다 국회에 운영 및 조사 관련해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며 “국회가 사참위를 지원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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