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별도의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았다. 어차피 여당에 의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경제3법은 논의가 많이 됐다는 게 이유에서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은 찬성 154표, 반대 86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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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희 기자
ghgyuw@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