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9일 국회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고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법 개정안은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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