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반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오는 2022년 6월까지 연장하고, 6개월마다 활동 내용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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