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재계, 성과공유제로 충분··· 시장경제원리 맞지 않고 실효성 지적도
개정안 검토보고서, “제도 대두 배경 등 논의 필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공청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공청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가 20주년을 맞아 제3창간을 기치로 내세우며 추진한 국회 중심 뉴스룸에서, 국회 상임위별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취재해 보도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21대 국회 개원 이후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진행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사전 약정에 따라 이윤을 나누는 이 제도는 재계를 중심으로 일어난 반발에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방침을 밝혔고, 2018년 5월에 당정 협의에서 법제화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제도 도입을 다시 시도한 것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와는 다른 이익 공유 방식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위탁기업)과 협력사인 중소기업(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성과를 대기업·중소기업이 공유한다.

그러나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의 의안 원문에 따르면 여전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공평한 배분에 따른 성과 확산은 미흡한 상황이고, 양극화 현상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동의 노력으로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한국형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이 제도가 시장경제를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과공유제로 충분한 상생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일각에서는 반시장 정책이며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대기업이 이익을 사전에 계산하고 정해 협력기업과 이익 공유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사전에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협력이익공유제를 두고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정식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법제화에 대해 제도가 대두된 배경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협력이익공유제 정의의 법률 명시를 전제할 경우, 기존의 성과공유제 관련 지원 내용에 협력이익공유제를 추가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도의 장단점 및 대·중소기업 양극화 상황 등 협력이익공유제가 대두된 배경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4차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소위 내 의원들의 이견으로 아직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소위에서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찬반의견을 나누고 공청회를 실시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키워드

#2020 국회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