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비상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1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비상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관련 구두논평을 통해 "새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은 단단히 청문회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배준영 대변인을 통해 구두논평을 내며 "정부 여당은 정권의 피붙이 수준의 공수처장을 찾아 나설 것"이라며 "찾기 어려워 조국 교수라도 임명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정권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인가"라며 "공수처가 지금은 낳아준 정권을 위해 충견 노릇을 할 지 모르지만, 정권 말기에는 생존 논리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탁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년 현 정권의 중범죄를 도려내고 있다"라며 "2012년 대선 공약으로 탄생한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2016년 사실상 정권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새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은 단단히 청문회를 준비하기 바란다"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청와대 연루 의혹, 월성 원전 관련 조작사건 수사를 은폐, 조작한다면 훗날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음도 알고 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9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3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21대 국회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1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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