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있었지만 버튼 안 눌러...사실상 '기권'
"내 입장과 부합...비판은 감당해야 하지 않겠나"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표결을 시작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표결을 시작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 내 소신파 의원으로 꼽히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사실상 반대를 행사한 조 의원에 대해 친문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조 의원은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지만, 해당 표결에는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아무것도 누르지 않으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반대 소신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설치법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었다.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표결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동안의 제 입장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페이스북과 민주당 당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친문 지지자들의 비판이 쇄도하는 것에는 "내가 다 감당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또 표결 불참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에는 "지난해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을 때도 난 반대했다. 지금도 똑같은 것이고, (당 지도부와)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야당이 협조 하지 않자 이를 뒤집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조 의원은 투표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페이스북 친문 지지층 커뮤니티와 민주당 당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조 의원을 향해 "징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니가", "소신도 좋지만 이건 아니다", "제2의 윤석열"이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거론하며 “조 의원도 당을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요청 등에 관해 정면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징계 사유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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