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우)와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좌)이 12월 9일, 폴리뉴스 사무실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우)와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좌)이 12월 9일, 폴리뉴스 사무실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김능구

올해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다.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이 통과되는 협치의 사례도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개혁법안이 각 상임위 안건 조정 회의를 거쳐서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은 저지하겠다고 나섰는데, 작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위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야당도 법적 절차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 같다. 필리버스터를 신청 해놨다고 하는데, 대략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는 끝나고 내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자동상정되는 절차가 예상된다. 좀 조정을 하더라도 이번 주 중에는 대기 중인 개혁법안들,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 경찰청법 개정안이라든지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희는 어떻게 말하면 문재인 개혁의 끝판왕이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의 끝판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다시 말하면 공수처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도대체 뭐길래 온 나라가 이 난리인가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구체적으로 그걸 통해서 검찰개혁이 완성될 수 있는지, 검찰이 야당편을 들어서 현 정부랑 맞붙으려는 것도 아닌데 검찰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등을 다루어보겠다.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상징이 된지는 오래 됐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우석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많은 논란이 있다가 작년 말에 결국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야당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때 사실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면서 극렬하게 저지하던 야당이 일단 수용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조율이 안되니까 다시 법 개정까지 이르렀는데,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김능구

공수처법은 90년대 후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권력형 부정 범죄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제기됐다. 검찰이 연루된 게 있으면 더 이상 수사나 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한 것인데, 흥미롭게도 98년도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도 제안했다고 한다.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 2012년과 2016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우리가 익숙한 게 특별검사제다. 권력형 비리가 있을 때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검찰에 의한 정권수사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때마다 나온 게 특별 검사, 이른바 특검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경험이 더 많았는데, 한편으로 특별검사를 채택하면서 여야대치를 한 단계 넘어가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다. 특검 결과가 반대로 뒤집힌 경우도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특검이다. 당시 특검에서는 다스, BBK와 연관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로 최근 재판과정을 통해서 다스와 BBK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다. 이렇듯 번복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특검은 그 시점의 정치갈등을 해소하는 형태로 국민적 요구를 담고 있었다.

특검을 상설화하는 상설특검제도 있지만,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는 검사, 판사, 고위 경찰들까지 포함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진전된 것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정치과정의 민주화는 일정 정도 이루어 왔지만, 이 사회의 기득권 지배 구조는 그대로 잔존했다. 이런 기득권 이익집단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권언유착, 정경유착의 행태는 계속되어 왔고 그 가운데에서 검찰 권력은 끊임없는 자기 재생산을 해왔다. 그래서 ‘공수처가 정치 민주화에 이어서 경제와 사회의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는 중요한 고리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 저는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김우석

대체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 말씀하신대로 상설특검이 법적으로 있는데 활용을 안 하는 것이다. 게다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비어 있어서 청와대는 무풍지대가 되어있다. 있는 제도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이야기다.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검사, 판사 등 사법기관을 다 관장하게 되어 있고, 마음 먹으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다 가져올 수 있다. 당초에 공수처법을 만들 때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협상이 잘 안되니까 숫자를 빌미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다. 결국 공수처장 자체도 정치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꼭 해야겠다는 것이다. 한 예로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을 7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다른 조건을 거의 다 없애다시피 해서 민변 출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 공수처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음 정권까지 계속 검찰과 법원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다.

검찰 같은 경우 검찰총장만 잘 임명하면 된다. 그런데 검찰을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켜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검찰총장 위에 공수처를 얹어서 통째로 해결하겠다 하고 그게 마치 검찰개혁의 정수인양 이야기하는데,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

김능구

저는 입장과 팩트를 다르게 본다. 예를 들면 현재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이 자초했다고 본다. 정권교체 이후 패스트트랙 전까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했고, 사실 7명 중 6명까지, 야당 몫 2명중 한명은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비토권 규정은 ‘민주주의에서 과연 맞는 것인가’ 의문이었는데, 그 정도까지 제시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야당이 출범 자체를 못하게 비토해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까지는 아마 생각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표현 중에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한다는데 그렇지 않았다. 대한변협의 회장님이, 본인도 처음에 공수처법에 부정적이었는데 추천위원회 회의를 해보니까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알겠더라고 이야기 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들은 바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후보로 올라가는 2명 다 검사 출신이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비토를 놨다고 한다. 온갖 경우의 수를 제시해도 자기들이 내놓는 2명 다 검사출신 한다는 것 외에는 다 비토를 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도 계속 ‘회의할 생각은 있다’,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 한 것은 결국 추천위원회를 무력화시켜서 공수처출범을 해를 넘기자는 것이고, 해를 넘기다 보면 재보궐선거도 있고하니까 사실상 출범을 무산시키겠다는 생각이었던 거다.

김우석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미덥지 못하다고 논란을 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 옥상옥으로 공수처장을 두겠다고 하는데, 모든 사법기관은 정치적인 중립이 기본이다. 그래서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 야권의 비토권을 인정해서 통과된 것인데 그것도 무력화시키면서 어떻게 민주적인 기구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주호영 대표가 어제 인터뷰한 게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법관과 중립 인사 명단을 보냈는데, 민주당에서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안됐다는 거다. 이런 경우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대외적으로는 협상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는, 우리 맘에 드는 사람 하겠다고 법을 바꾸는 이야기 아닌가.

김능구

제가 볼 때 공수처는 시대정신, 시대적 요구 같은 것이라서 처음부터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나섰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회선진화법 속에서도 민주당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21대 국회에 국민이 만들어준 의석수 때문이다. 보통 민주주의 원리가 과반이라면 선진화법에서 과반에 해당되는 게 3분의 2인데, 국민이 범여권으로 하면 180을 넘는 의석을 주었다는 이야기다. 민주주의란 것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 또 심판을 받고 하는 것 아닐까. 20대 국회 때는 의석수가 서로 팽팽하니까 사실상 법적으로는 개혁법안 하나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21대 국회에서 그건 아니라고 국민이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그것을 야당 입장에서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본인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한테 메시지 상으로 끝까지 투쟁한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측면도 있겠지만, 함께 민주주의를 꾸려 나가는 정치세력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김우석

야당이 물리적으로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막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지만 국민들에게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헌법적인 원칙에 벗어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후 선거 때 일정정도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이게 선거의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대선에서 야당이 됐는데, 공수처장은 바꾸지 못한다면, 그게 민주적인 통제가 될까.

김능구

그건 아니다. 그걸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 됐으면 그 힘으로 법을 바꾸면 되는 거다. 21대 국회의 민주당 같은 지지를 받으면 다시 개정안을 내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다.

김우석

180석 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설혹 야당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일정정도 야당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법적인 안정성이 있고 헌법 수호가 되는 것이지,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김능구

야당은 주어진 기회를 다 발로 차버리고 국회법이 인정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다. 총선 이후 지지층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공수처도 기본적인 컨셉부터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공약으로도 누차 제시되고, 이 정부에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또 21대 총선에서 확보된 의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출범이 왜 이렇게 어렵냐는 부분이다. 야당의 반대도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에 자기는 ‘사람을 보고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 집권여당세력 지지자들이 환호를 보냈다. 거기에서 좌천되고 했던 사람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칼잡이 중의 칼잡이가 특수통 검사이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최고의 특수통 검사가 윤석열인데, 적폐수사를 뚝심 있게 해낼 사람으로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이명박·박근혜 수사와 그 다음에 대법원장까지 정말 쾌도난마처럼 해나갔고, 그래서 지금도 보수 세력 일각에서는 자기들 칼질 했던 사람이라는 거부감도 크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은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다고 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이다. 결국 누구보다도 검찰주의자로 인정되는 사람인데, 노무현 정권부터 현재 문재인 정권 까지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검찰주의자를 선택했을까. 노무현 정권 시절 중수부 폐지를 인정한 송광수 검찰총장을 밑에 검사들이 단합해서 물러나게 만들었는데, 그 총대를 맸던 사람이 윤석열이다. 지금 장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중수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자기 대장을 몰아낸 사람이다. 총장임용 당시에도 이 사람이 후반기 가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검찰개혁을 완수해내는데 그 누구보다도 검찰주의자인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이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사실 검찰도 ‘검찰공화국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양쪽에서의 개혁 즉 대외관계에서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와 내부적으로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검찰총장은 이런 방향에서 자기 조직 검찰을 칼질해야 되는 입장인데, 현 집권세력 스스로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인사를 했다는 것이 지금 뼈아플 것이다.

재판에서 드러났지만 조국 장관도 사실 권력형 비리라고 할 것이 없다. 아빠찬스란 부분들은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비판 받아야하지만,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있어서 이래서 순리가 아니라는 식으로 밀어붙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중도층이 이반하게 만들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는 지난 해 패스트트랙이라는 큰 과정을 지났고 그러면 순차대로 이뤄져야 하고, 야당에서 반대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이전처럼 60~70%가 찬성하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중도층까지 가세해서 팽팽한 상황인 된 것이다.

아무튼 국민의힘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이것은 시대의 요구고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행동하겠지만 그 이상 오버하는 것은 본인들의 혁신과 국민을 위하고 섬기는 정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2의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공안 말고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그대로 인정했다. 사실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인데, 진행과정 속에서 거의 퇴색되어버린 거고, 차제에 내년도에는 2차 검찰개혁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다.

제일 좋은 것은 검찰의 자생적인 개혁, 공수처법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 그것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됐으면 한다. 연말까지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하는데, 저는 김우석 소장이 우려하듯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공수처장을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로 상대 정치세력을 강압하는, 그런 형태로 공수처를 활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시대와 국민의 요구는 무서운 것이다. 만약 현 집권 세력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서 공수처를 운영한다면 그 부메랑은 바로 자기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정치커뮤니케이션 그룹 이윈컴 대표이사이며,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위원장, 동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이고, 한국 인터넷신문 1세대로 20년간 폴리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구 · 61년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 13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나라당 총재실 공보보좌역, 전략기획팀장, 여의도 연구소 기획위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위원, 미래통합당 제21대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역임

충남 보령 · 67년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7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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