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19 확산세에 야당 토론권 보장 입장 선회 
오후 8시 10분 표결...180명 찬성하면 중단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12일 국회 의사과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12일 국회 의사과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로 감염 위기가 높아지면서 국회 차원의 방역 대응 차원에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7명은 토론 종결을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동의서가 제출된 이후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8시 9분 이후 표결이 가능하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 찬성하면 토론이 중단되고, 국정원법 개정안은 의결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동의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고, 13일 오후 온택트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오후 8시 10분 종결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74석이지만, 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면 173석이다. 여기에 민주당을 탈당한 김홍걸, 이상직, 양정숙 의원과 여권 성향의 이용호 무소속 의원까지 177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을 포함하면 180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에 불참한 조응천 의원처럼 내부 이탈표가 조금이라도 발생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못 채울 수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종료에 거부 의사를 보냈다. 정의당(6석)은 강제 종료 반대가 당론이지만, 의원단 차원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애초 민주당은 야당의 토론권 보장을 들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지만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12일 새벽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필리버스터가 16시간 중단됐고,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30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코로나19) 확산에 쩔쩔매면서 또다시 이를 이유로 국민의 입까지 가로막고 필리버스터조차 중단시키려 한다"며 여당의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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