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산심사 지적사항 예산안에 반영 의무화‧‧‧ 심사 효과성 제고할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제공>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정부 결산에 대한 국회심사 기한을 6월 말로 앞당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서울 강서을)은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안 총 6건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진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병주, 김정호, 박정, 소병훈, 송영길, 위성곤, 이재정, 전혜숙 의원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국회심사 기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결산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결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인 9월 1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가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원활하지 못해 결산 심사 일정이 지연되면, 국회의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부 예산안이 거의 확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진 의원 측 설명이다.

진 의원은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을 개정해 정부의 결산안 제출일을 5월 30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겼다.

이를 통해 국회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결산 시정요구 사항을 정부가 새해 예산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기한을 현행처럼 5월 31일까지로 두고,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인 7월 15일까지 심의·의결을 완료하도록 했다.

진성준 의원은 “6월 국회에서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여 그 결과가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