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회가 14일 표결을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했다.

이날 국회는 강제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을 통해 오후 10시경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을 의결 정족수로 삼아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자동 종료된다.

투표는 188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187명 찬성에 1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국회는 투표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187명에 찬성 187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개정안 가결을 끝으로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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