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협 우려”
“검찰총장이 공정하고 소신있는 결정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 될 것”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현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 비롯한 9명 전직 총장들이 16일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내놓은 성명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전직 총장들은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된다.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총장들은 "검찰 구성원들은 과거 몇몇 중요사건에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해 이를 교훈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성명에는 김대중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낸 김각영(32대) 전 총장과 노무현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33대), 김종빈(34대), 정상명(35대), 임채진(36대)도 뜻을 같이 했다.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김준규(37대) 전 총장, 박근혜 정부 때의 김진태(40대), 김수남(41대) 전 총장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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