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동계에 과도하게 편향된 법안으로 기업 부담 가중돼"
노동계 "근로자 아닌 조합원 활동 제한하는 독소조항 잔존해"

지난 9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이 통과됐다.  사진은 4일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지난 9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이 통과됐다.  사진은 4일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가 20주년을 맞아 제3창간을 기치로 내세우며 추진한 국회 중심 뉴스룸에서, 국회 상임위별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취재해 보도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일명 ‘노조 3법’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 환노위에서 쟁점이 돼왔던 법이다.

지난 9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노조 3법인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처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환노위는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열어 4시간여 심의 후, 9일 새벽 1시가 넘어 전체회의를 열어 노조3법 외 노동 관련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하고, ‘해고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이 부분을 삭제했다.

국내 노동법이 국제 수준으로 향상돼 ILO 핵심협약이 올해 안에 비준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한편, 재계와 노동계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영계는 노동계에 과도하게 편향된 법안이 통과돼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폐지 등을 임시국회에서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개정안에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없고, 사측과 교섭하는 대표노조 선정 과정에서 해고자‧실업자 조합원 수는 조합원 ‘인원’으로 반영되지 않는 점을 꼽았다. 조합원 수가 많아야 교섭노조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개정안대로라면 해고자‧실업자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행정당국이 노동자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2조 4호 라목 전체를 삭제하고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 영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노조의 임원‧대의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이 ILO 협약 87호 2조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해 이 역시 관련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법 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 노조법 개정에 대한 추가 요구를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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