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군 복무에 자부심을 갖는 사회 만들어야"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목적으로 돌연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미국인 스티브 유(44)씨. <사진=연합뉴스>
▲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목적으로 돌연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미국인 스티브 유(44)씨.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한국계 미국인이자 가수 출신 스티브 유(44)씨의 사례처럼 병역 기피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 5건이 발의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는 자들을 막기 위한 법안 5건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스티브 유 씨의 입국을 막는 근거가 더욱 확실해진다. 발의된 법안에는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자는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스티브 유는 지난 2002년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살 이상 청년으로써 병역 의무 대상이 되자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에 당시 법무부는 스티브 유 씨에 대해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지난 2015년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로 국내 입국을 시도했으나 다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입국 거부를 당했다. 이에 대해 그는 올해 3월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미국 LA총영사관은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다시 해당 내용에 대해 소송에 나선 상태다.

아울러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기존 40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뜻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인 F-4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발의된 재외동포법이 통과되면 병역을 마치지 않은 자는 45세까지 해당 비자에 대해 발급이 제한된다. 

추가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살펴보면 입국금지 가능 대상 항목에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남성'을 추가했다. 현행법에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입국금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써 김 의원이 발의한 5개의 개정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병역 거부를 하고 해외로 도피한 한국계 미국인 스티브 유는 한국 입국이 사실상 평생 불가능하다. 

김병주 의원은 스티브 유 씨와 같은 사례를 보며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면서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병역의 가치를 높여 군대에 대한 인식과 군 복무에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티브 유는 지난 15일 자신의 45번째 생일을 맞아 본인의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생일 자축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서 스티브 씨는 "내년엔 한 살 더 먹으니 활기차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면서 "생일을 축하해준 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상당히 불쾌하다", "보기 싫은 얼굴이다", "대한민국 남성을 바보로 만든 사람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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