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가족돌봄 지원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에게 근로자 중심 저출산 대책, 일‧가정양립 정책은 ‘그림의 떡’”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소상공인도 가족돌봄휴가 및 돌봄 비용을 지원받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소상공인도 가족돌봄휴가 및 돌봄 비용을 지원받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소상공인의 자녀 돌봄 등 가족돌봄 비용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초선, 비례)은 22일 근로자에게만 지원하던 가족돌봄휴가 및 돌봄 비용을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성원‧김예지‧김은혜‧박덕흠‧성일종‧엄태영‧윤영석‧이명수‧이종배‧이주환‧임이자‧정동만 의원 등 13명이 동참했다.

이날 최승재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가족돌봄휴가 및 돌봄 비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기준 근로자 13만 5000명이 가족돌봄비용으로 494억 원(1일당 5만 원, 최대 10일)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상시근로자를 둔 소기업의 사업주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두고 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들에게 근로자 중심의 저출산 대책과 일‧가정양립 정책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자녀돌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자녀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소상공인 등 가족돌봄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긴급한 사정으로 자녀를 일시적으로 직접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 없이 자녀 돌봄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되 소상공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고, 그 지원 내용은 가족돌봄휴가 지원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은 일‧가정 양립에서 소외층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회보장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상공인 등도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꾀할 수 있고,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무상보육 및 아동수당 등 보육 정책을 우선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소상공인 주무 부처이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무심하고 안일한 현실 인식이 현장의 소상공인을 더 힘들게 한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20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가족돌봄비용 지원 예산은 예비비와 추경을 포함해 1092억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난 9월 추경으로 추가 확보한 563억 원은 사용되지 않아 불용처리될 상황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