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장,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접근, 정치적 모함으로 보여”
당사자 A씨, “악의적 의도가진 B씨 용서할 수 없고, 고소 취하할 생각 없다”
사진유포 제보자 B씨, “의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였고,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생각”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제공=진주시의회>
▲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제공=진주시의회>

진주 김정식 기자 =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과 A씨는 지난 24일 P인터넷언론에 노래방 관련 기사에 대해 사진을 유포하고 제보한 B씨를 진주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이상영 의장을 만나기 위해 평소 이 의장과 친분이 두터운 A씨에게 만남 주선을 부탁했고, 이 의장과 A씨, 그리고 B씨는 지난 11월 4일 진주소재 모 식당에서 식사자리를 가졌다.

그 후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됐고 노래방에서 A씨가 약속으로 나가려 하자 말리는 과정에서 이상영 의장과 A씨가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그 신체적 접촉을 B씨가 촬영해 기사화함으로써 고소까지 이르게 됐다.

지난 24일 P인터넷언론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보도된 직후 이상영 의장과 A씨는 공동으로 진주경찰서에 제보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날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의장 측은 “B씨가 이 의장과 A씨에게 춤을 추도록 유도한 뒤 도촬한 사진을 언론사 등에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B씨는 이날 A씨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 의장에게 A씨를 잡으라고 해놓고, 이 의장이 A씨를 잡는 장면을 찍어 악의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사건 경위를 묻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B씨는 “김시정 의원과의 소송과정에 진주시의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화가 나 다각도로 의원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와 이 의장 사이가 각별한 사실을 알고 식사자리를 요청했다. 식사자리에서는 탄원서 관련부분 외에는 개인적인 사담을 나눴고,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됐다. 1차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10시30분경 갑자기 일어나 집에 가야된다고 해서 이 의장에게 잡으라 했다. 제가 잡으라는 말에 처음에는 이 의장이 A씨 가방끈을 잡았고, 이후 뒤에서 껴안는 모습이 연출됐다”고 말했다.

사진 촬영 의도에 대한 취재기자의 질문에 B씨는 “A씨를 가지 마라고 말리는 과정에서의 행동이 시의회 의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촬영을 하게 됐다”며 “이 의장과 A씨가 껴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도 아니고, 성추행을 했다는 것도 아니다. 진주시의회 의장이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사석에서 상대방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 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영 의장은 “지난달 4일 식사자리에서 B씨는 예산안이나 탄원서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한 적이 없었고, 제가 민주당을 탈당한 부분과 관련한 일과 민주당 관련 사소한 일 등의 얘기만 했을 뿐이다. 노래방에서도 A씨를 태우러 오기로 한 다른 사람이 있었고, 이는 B씨도 아는 사실이다. A씨가 가려하니 B씨가 저더러 A씨를 잡으라 했다. B씨는 처음부터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고, 한 달여가 지난 후 이 일을 사건으로 왜곡해 기사화 시킨 것은 정치적 모함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팔을 다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 A씨 목을 졸랐다는 B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A씨가 집에 가려고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제가 오른팔을 다쳐 힘을 줄 수도 목을 조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B씨 요청으로 이 의장과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있다”며 “그날 모임을 가진 후 다음날 전화가 와 ‘너무 즐거웠다. 다음에도 이런 자리를 만들자’는 등 즐거운 얘기만 했다. 내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 B씨와 언니 동생으로 지내온 세월이 얼만데 어이가 없다. 보도가 나가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적인 통화를 하며 잘 지냈다. 분명히 배후에 조종을 하는 사람이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그 장면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당시 의장께 말했어야 한다. 그리고 늦어도 다음날은 내게 말해야 옳지 않나?. 제일 큰 피해자는 의장님이다. 저 또한 B씨의 안일한 생각 없는 이런 행동 때문에 제 자신이 쓰레기가 된 기분이다. 용서할 생각도 없고 고소를 취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끝까지 가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B씨는 지난 5월1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이종기 부장판사)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287만 원을 선고받은 서소연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과 총선당시 같은 캠프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받은 수당을 자신에게 다시 후원해 줄 사람을 모집했으며, 복수의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이를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 과정에서 B씨 또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B씨는 김시정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과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순위를 두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B씨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혐의 등으로 김시정 의원이 2018년 말 기소됐고, 김 의원은 지난 7월15일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김시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B씨는 자동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 받게 된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7~8명(김시정 의원의 주장)에 해당하는 여야를 막론한 진주시의원들이 김 의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와 관련 B씨는 탄원서를 제출한 의원들에게 탄원서 제출 경위를 확인하고자 전화통화 또는 만남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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