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 "죽음에도 귀천있나" 반발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여야는 6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미흡한 안전조치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처벌받지않는다. 또한, 여야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규정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사업장 규모가 1000㎡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 학교 등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 1000제곱미터 미만의 자영업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산업재해가 아니라 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본 사고에 한해서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심사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중이용시설 중 소상공인에 대해선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학교 역시 학교안전관리법이 올해 시행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백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강력하게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중대재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굉장히 많이 주장했고, 그래서 위원 간 여러 갑론을박을 하다 중기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안에 계신 위원님들은 사람 목숨이 다 똑같다는 것에 대해 동의했냐"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40%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비율은 20%에 달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것은 노동자 상당수를 배제하는 것이다. 생명 안전에 있어서 귀천이 있고 차별을 두겠다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조차 모든 사업에 처벌을 적용하는데, 양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두고 흥정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류 의원은 중대시민재해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면적이 1천㎡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2.51%밖에 되지 않고, 1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1.8%"라며 "상당수 사업장이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일부터 연일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지난 5일엔 중대재해법의 주요 쟁점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도 낮추기로 합의했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처벌 받는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안인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 단체는 오는 8일 처리예정인 중대재해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처벌 기준을 ‘반복적인 사망 사고’로 한정해 달라”며 제정안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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