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엔 시민재해 10인 미만, 산업재해 5인 미만 제외
5일엔 사업주,경영 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합의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의결했다"며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느냐'의 질문에 "그렇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데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엔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규정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사업장 규모가 1000㎡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 학교 등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일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백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법 공포 후 (유예를) 3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중대재해법이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만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더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정부안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 유예 기간을 두는 방향이었지만 여야는 적용 유예기간을 더 축소하는데 뜻을 모았다. 

백 위원장은 "많은 부분에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그만큼 재계쪽에서 준비할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봤다"라며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 수 있다고 봐서 유예기간을 줄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법사위는 미흡한 안전조치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에 제외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백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중대산재로 처벌할 수 없을 뿐이지, 원래 중대재해법이 지향했던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담고 있다"라며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가 이 중대산재에 해당될 경우에는 5인 미만의 (하청업체)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의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 위원장은 "일정 부분 아쉬운 점이 노동계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해소된 것"이라며 "원청업체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 안에라도 중대산재에 해당되면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서 백 위원장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은 이 법안이 유일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원청 경영책임자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대산재 처벌법이 중대재해와 시민재해를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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