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1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이 11일부터 시행된다. 276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됐다. 1시간 만에 8만 2000여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완료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될 예정이다.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는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 인원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만 6000명, 영업제한 조치 소상공인 76만 2000명, 일반 업종 소상공인 188만 1000명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대상자는 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 명보다 약 26만 명 많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 명도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에게는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며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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